승무정지는 징계가 아니라 업무명령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승무정지가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승무정지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118
- 판정일
- 2021. 12. 17.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심리적 마찰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징계위원회 개최 전 선조치로 근로자에 대해 승무정지를 행한 점으로 볼 때, 승무정지는 징계가 아니라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①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령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 관련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것이 승무정지의 이유임을 인정하고 있고, 승무정지는 그 기간이 무급으로 처리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점을 볼 때 사용자의 승무정지는 근로기준법 제104조를 위반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필요한 선조치로서 승무정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2021. 12.
20.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2021.
10. 16.부터 업무에 복귀하라고 통보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승무정지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 선조치로서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또한 사용자는 2021.
10. 15.
근로자에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면서 “무슨 사유인지 정확히 알아야겠고. 일단 내일부터 영업 나오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등 당시 사용자조차 근로자의 승무정지의 사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승무정지가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승무정지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