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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기이사이자 편집국을 총괄하는 편집국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365
판정일
2021. 08. 30.
판정문

① 근로자는 연봉계약서 작성을 이유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모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원관리규정 제3조 제3호에 “편집국장의 직위는 이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 운영상 꼭 필요한 경우에는 상위직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임원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편집국장으로서 자신의 색채를 가질 것이다”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듯이, 근로자는 편집국을 총괄하는 편집국장으로서 중요 기사의 기획, 수정, 편집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 및 기자들의 휴가 전결권 등 사내 인력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감독권을 보유·행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2019.

4. 15.

편집국장으로 입사하였으며, 2020. 3.

20.부터 2021. 3.

26.까지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사로서 지위 및 권한 행사는 이사회 회의록을 통하여 확인된 점, ④ 근로자는 대표이사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아 회사의 지분을 3%(60,000주)나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현저히 높은 수준의 금전적, 비금전적 처우를 받은 점, ⑤ 근로자는 2021. 1.

8. 한국기자협회 신규 회원사 가입신청서에 대표이사와 함께 임원으로 표기되었고, 2021.

3. 26.

마케팅본부장으로 전보되었을 때도 상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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