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77
판정일
2021. 03. 22.
판정문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으나, 훈련 및 훈육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일부 욕설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문제가 되었던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들이 훈련 및 훈육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개인적 행위이거나 훈련과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심판회의 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0여 년간 지도자로서 본 사건과 같은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울산광역시체육회의 징계가 출전정지 10월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가 감내해야 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여 부당해고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절차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