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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정직 1개월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156
판정일
2021. 12.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4개 중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인 ① 팀장인 근로자가 팀원 서○○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발언을 하고 2021.

7. 19.

팀 발표 시간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행위 ② 팀원 권○○에게 강압적 지시를 한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자료의 내용으로 확인되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나, 그 외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들은 특정되지 않고 그 내용과 의미가 모호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일부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된 언행은 근로자의 강한 어투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팀원들에게 언성을 높인 것을 사과한 점, ④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정직은 해고 다음의 중징계이고, 사용자가 동일·유사한 사유로 징계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함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편파적으로 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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