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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로서 해고처분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97
판정일
2021. 12.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향응 및 출장여비 수수 ②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③ 협력업체 선정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유사한 징계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징계 형평성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도과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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