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세 가지 중 두 가지 는 전부 인정, 한 가지는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 행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954
- 판정일
- 2021. 12. 16.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세 가지 징계사유(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직장 규율 및 상사 지시위반 행위)에 대해 ① 근로자의 여직원에 대한 외모 언급 내지 평가, 지나친 사적관계 질문 등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 점, ② 근무시간 이후에 음주상태에서 직원에게 전화하는 행위, 회사 내에서 동료를 몰래 촬영하여 퇴사자에게 전달하면서 회사 동료를 험담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 점, ③ 직장규율 및 상사지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이나 보고 없이 10여 차례 지각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개진하면서 해당 업무를 담당자에게서 인수받아 전달해 달라고 하는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권한 남용 및 사내 정보 유출은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빈도가 잦고 유사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료 근로자 다수가 지적하고 있어 당사자 간 화해와 별개로 직장 내 복무규율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 점,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특정된 행위들은 근로자가 고의로 한 행위들로 비위 정도가 중한 점, ③ 근태불량과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업무 거부를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에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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