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 통고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주의장을 발부하고 사직서를 수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599
- 판정일
- 2021. 05. 10.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 통고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고지한 점, 주의장 발부가 징계처분이 아닌 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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