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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144
판정일
2021. 12. 07.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1. 9.

30.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의 백○○ 부장이 “11월까지 우선은 기간을 잡았지만 …” 라는 발언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이 2021. 11.

30.까지 연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계약기간이 2021. 11.

30.까지 연장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에 대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인건비 지원이 2021. 9.

30. 종료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데 신중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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