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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안전수칙 위반 행위 등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비위행위 중 직장 내 괴롭힘과 안전수칙 위반 행위는 비위의 정도 판단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다수 있고, 설령 이들 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952
판정일
2021. 12.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신고자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실 등이 있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피해신고자에게 두 차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기에 오르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신고자와 현장점검 중 승강장 문 옆 철문을 열고 선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해근로자가 자물쇠에 열쇠가 걸려 안전지대로 제때 대피하지 못하고 승강장 문에 몸을 붙여 위기사항을 피한 이후 피해신고자를 질책한 점 등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신호기 점검 상례 작업의 작업책임자로 지정되었음에도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고 이러한 행위는 작업책임자에 대한 회사 복무내용에 반하여 안전수칙 위반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전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직장 내 괴롭힘과 안전수칙 위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도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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