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안전수칙 위반 행위 등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비위행위 중 직장 내 괴롭힘과 안전수칙 위반 행위는 비위의 정도 판단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다수 있고, 설령 이들 징계사유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952
- 판정일
- 2021. 12.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신고자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실 등이 있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피해신고자에게 두 차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기에 오르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신고자와 현장점검 중 승강장 문 옆 철문을 열고 선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해근로자가 자물쇠에 열쇠가 걸려 안전지대로 제때 대피하지 못하고 승강장 문에 몸을 붙여 위기사항을 피한 이후 피해신고자를 질책한 점 등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신호기 점검 상례 작업의 작업책임자로 지정되었음에도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고 이러한 행위는 작업책임자에 대한 회사 복무내용에 반하여 안전수칙 위반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전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직장 내 괴롭힘과 안전수칙 위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도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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