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감봉은 정당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330
- 판정일
- 2021. 12. 16.
판정문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혼잣말의 욕설, 인격 모욕적 발언 및 흡연 중 면담 등으로 팀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 공용공간에서 음주한 사실 등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그간의 징계사례와 근로자의 비위행위 내용을 감안할 때, ‘비위행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감봉 3월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에게 인사위원회 위원명단의 사전통지 의무가 없는 점,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점, 사용자가 징계통지서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통지하면서 서식에는 재심 청구기일이 잘못 기재되었으나 이메일 본문에는 재심청구기일을 제대로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징계대상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를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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