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해고는 동일한 사유로 징계한 다른 근로자들의 양정에 비해 과다하여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고, 징계절차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237
- 판정일
- 2021. 12. 16.
판정문
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92조에서 “교통사고 특례법 10개항으로 인사사고 4주 이상 또는 대물피해 150만 원 이상의 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해 면직(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업규칙의 면직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근로자들이 승무정지 1개월 혹은 14일의 징계를 받은 사실과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만을 사유로 징계해고된 근로자가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양정은 형평에 어긋나 사회통념상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2021.
6. 23.(초심), 2021.
7. 12.(재심) 두 차례에 걸쳐 징계 의결사항을 통보하면서 징계해고의 사유를 “단체협약 제50조 5항 해고”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적시하지 않았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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