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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해고는 동일한 사유로 징계한 다른 근로자들의 양정에 비해 과다하여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고, 징계절차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237
판정일
2021. 12. 16.
판정문

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사용자는 취업규칙 제92조에서 “교통사고 특례법 10개항으로 인사사고 4주 이상 또는 대물피해 150만 원 이상의 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해 면직(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업규칙의 면직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근로자들이 승무정지 1개월 혹은 14일의 징계를 받은 사실과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만을 사유로 징계해고된 근로자가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양정은 형평에 어긋나 사회통념상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2021.

6. 23.(초심), 2021.

7. 12.(재심) 두 차례에 걸쳐 징계 의결사항을 통보하면서 징계해고의 사유를 “단체협약 제50조 5항 해고”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적시하지 않았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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