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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232
판정일
2021. 12.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사무소 현지직원에 대한 사적 노무지시, 사무소 공용차량 사적 사용, 사무소 운영비 유용, 수감 업무 처리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의도적으로 비싼 항공권 견적액을 확보하여 항공요금을 지원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국가를 대표하는 현지사무소의 소장의 지위에서 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이며, 높은 청렴성을 요구받는 준정부기관의 직원이자 비위행위의 관리·감독자의 위치에 있는 자가 행한 것으로서 결코 가벼운 비위행위로 볼 수 없고, 사무소 운영비의 사적 사용이 징계사유로 인정된 이상 징계 감경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의 각종 규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징계절차 관련 규정은 모두 준수되었고,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소명권 행사를 방해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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