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출근명령 및 출근정지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며, 출근정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구제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411
- 판정일
- 2021. 09. 10.
판정문
■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출근정지기간 이후 출근명령 통보를 받고 2021. 7.
7.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출근정지 기간동안 급여를 전액 지급받은 점, 출근정지가 인사상 불이익 반영되지 않는다고 사용자가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제신청은 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② 출근정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요구는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종합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