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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의 계약 만료는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로자2에 대한 정직은 정당한 처분이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242
판정일
2021. 12. 15.
판정문

가. (근로자1)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근로자1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무평가 지침에 따른 평가결과 갱신 거절 기준인 70점을 초과하는 190점을 받았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 (근로자2) 정직이 정당한지 근로자2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산 피해금액 금680만 원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인정되고, 취업규칙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추산 피해금액 금450만 원 이상 금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정직 45일에 해당하는 점, 중앙선 침범은 승객의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되는 행위로서 버스 운전기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운행이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정직 40일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를 거쳐 징계한 것으로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인지 근로자1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근로자2에 대한 정직은 정당하며, 달리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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