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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로 보이고, 사용자가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하면서 해고사유를 알리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33
판정일
2021. 09. 27.
판정문

가. 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와 2020.

9.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과 세금등을 공제한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 사용자의 병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은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로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2021. 8.

15.까지 근무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은 해고 통보로 볼 수 있고 해고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무효이며, 이후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거쳐 다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이미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한 사실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져 해고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하자를 치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양 당사자간에 신뢰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 명령 신청을 수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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