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로 보이고, 사용자가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하면서 해고사유를 알리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33
- 판정일
- 2021. 09. 27.
판정문
가. 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와 2020.
9.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과 세금등을 공제한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 사용자의 병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은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로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2021. 8.
15.까지 근무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은 해고 통보로 볼 수 있고 해고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무효이며, 이후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거쳐 다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이미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한 사실을 취소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져 해고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하자를 치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양 당사자간에 신뢰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 명령 신청을 수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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