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동차 사고 현장출동서비스 업무 수행한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저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526
- 판정일
- 2021. 06. 04.
판정문
보험회사의 사고현장출동서비스 대행 계약에 따른 현장출동서비스 출동자로 근무하였으며, 사용자의 구체적 업무지시나 복무 관리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기 여부 및 방법 등이 사용자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행해지는 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점, 보수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건당 수수료로 계산한 금품과 입고된 차량 수리비에 대한 성과급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