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협의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136
- 판정일
- 2021. 12. 07.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를 전보대상자로 선정한 객관적, 합리적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가 수행하게 된 업무와 기존에 담당하였던 업무 간에 연관성이 상당히 낮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실적이 미흡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업무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는 주거의 불안정에 따른 불이익을 입었음, ② 근로자는 사무실 자리를 배치받지 못하여 일주일 이상 회의실을 사용하여야 했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통도 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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