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척기간 3월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79
- 판정일
- 2021. 11. 29.
판정문
근로자가 2021. 7.
15.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받은 징계처분 통지서 등은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저장과 보관이 가능한 전자문서로서 해고 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하였다고 볼 수 있고,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특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이 사건 해고에 대처하는 데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는 해고일(2021. 7.
15.)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10.
18.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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