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표이사인 사용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신 명의의 프랜차이즈를 런칭할 것을 목적으로 직영점을 경영한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522
- 판정일
- 2021. 12. 15.
판정문
① 신청인은 향후 사용자의 투자를 받아 자신의 명의로 프랜차이즈를 런칭할 것을 조건으로 입사하였고 직접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상호 서명한 점, ② 신청인 스스로 사용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동업자의 지위라고 주장하면서 사용자에게 직영점 개업의 준비와 운영과정에서 과도한 경영간섭 등 투자계약의 불이행을 항의한 점, ③ 직영점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받은 금액이 급여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매출액의 배분에 대해 투자계약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⑤ 직영점 개업 준비과정에서 신청인이 자신 명의의 상표를 등록하였고 이후 사용자에게 상표사용 중지를 요구하며 배상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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