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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표이사인 사용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신 명의의 프랜차이즈를 런칭할 것을 목적으로 직영점을 경영한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22
판정일
2021. 12. 15.
판정문

① 신청인은 향후 사용자의 투자를 받아 자신의 명의로 프랜차이즈를 런칭할 것을 조건으로 입사하였고 직접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상호 서명한 점, ② 신청인 스스로 사용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동업자의 지위라고 주장하면서 사용자에게 직영점 개업의 준비와 운영과정에서 과도한 경영간섭 등 투자계약의 불이행을 항의한 점, ③ 직영점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받은 금액이 급여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매출액의 배분에 대해 투자계약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⑤ 직영점 개업 준비과정에서 신청인이 자신 명의의 상표를 등록하였고 이후 사용자에게 상표사용 중지를 요구하며 배상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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