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에 합리성이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89
판정일
2021. 06. 28.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은 3개월 시용계약이다.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폭언과 반말을 하고, 동료에게 “대화를 녹취하겠다.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라는 발언을 자주 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것이 확인된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 등 제반 요소에 대해 근무평정한 후 7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재계약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평가 결과 근로자의 점수가 58점으로 재계약 기준인 70점에 미달하였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평가항목, 배점이 실제 행해진 근무평가의 평가항목, 배점이 다르나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감점 기준이 구체적이고 점수 부여가 수긍할 수 있는 점을 보면 시용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