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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대표로 영입되어 광고음악 관련 제작 및 수주 등의 업무에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업무수행에 있어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400
판정일
2021. 12. 14.
판정문

① 근로자는 부대표로 영입되어 회사의 광고음악 관련 제작 및 수주 등의 업무에 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정해진 근로시간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이 출퇴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휴가 사용 시 일반 근로자와 달리 휴가 신청서 작성 등의 절차에 따르지 않았으며, 대표이사에게 구두 또는 카카오톡 등으로 휴가 사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2019. 12.부터 ○○○○의 본부장을 겸직하면서 ○○○○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에서 더 많은 급여를 받았으며, 2019.

12. 1.

자로 ○○○○의 고용보험을 취득한 사실 등으로 볼 때 회사에 대한 전속성이 통상의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약해 보이는 점, ⑤ 업무수행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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