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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인사체계와 지휘체계를 문란케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123
판정일
2021. 12. 14.
판정문

가. 근로자가 회사의 인사체계와 지휘체계를 문란케 한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무 불성실 및 지시 불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① 네 가지 비위행위 중에서 두 가지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사용자가 주장하는 핵심 징계사유인 근무 불성실 및 지시 불이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③ 인정되는 징계사유 모두 근본적으로는 초소별 담당구역 및 업무량 불균형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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