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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관리소장으로서의 근무태도, 입주민과의 갈등 등을 고려한다면 사용자의 계약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98
판정일
2021. 04. 07.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상당 기간 축적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아파트와의 위·수탁 기간이 1년이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근로자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정당성 여부 관리소장으로서의 근무태도, 입주민과의 갈등 등 고려한다면 사용자의 계약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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