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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17
판정일
2021. 05. 04.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② 원직복직 명령의 근거를 해고의 철회가 아니라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 처리의 철회에 있다고 명시한 점, ③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 계획도 없이 심문회의일에 급하게 임금 상당액의 일부만 지급한 점, ④ 근로자의 입장에서 복직일이 지나치게 촉박하거나 복직이 어려운 날을 복직일로 정하여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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