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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매장의 폐점으로 인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73
판정일
2021. 04. 13.
판정문

매장의 매출부진과 이에 따른 백화점 측의 계약종료 통보로 부득이 매장을 폐점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비용이 기존보다 더 소요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들의 직급 강등, 시차 및 티타임의 부존재 등은 별도의 입증이 없는 한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생활상의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전보는 이 사건 매장의 폐점으로 발생하였는바, 생활상의 불이익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전보 발령 전에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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