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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412
판정일
2021. 12. 14.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17.

5. 2.부터 2021.

4. 30.까지 2번의 공개채용과 4번의 재계약 등 총 6번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근무기간 동안 시간제 청소년동반자로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2년 이상 근로할 경우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④ 2019.

4. 공개채용에서 다수의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근로자의 청소년 상담업무 경력이 가점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여 최종 합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는 전체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점, ② 도내 다른 시의 시간제 청소년동반자 인력에 비해 ○○○의 시간제 청소년동반자 인력이 월등히 많은 점, ③ 도내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1인당 평균 사례관리 건수 순위가 낮은 점, ④ 위기청소년 상담 업무환경의 변화로 사례관리 인력구성 변경이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시간제 청소년동반자 적정인력을 검토한 후 공개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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