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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 및 절차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87
판정일
2021. 06. 22.
판정문

□ 해고의 정당성 여부 2020. 2.

17. 발생한 교통사고는 취업규칙 제63조제9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기상청 전산자료, 날씨 자료, 보험 소송의 판결결과, 근로자의 결빙으로 차가 미끄러졌다는 진술 등으로 사고 당시에 노면이 얼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는 도로교통법상 시속 50킬로미터로 감속 운전하였어야 하나, 시속 80킬로미터 과속 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한바,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사실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거쳐 근로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으며 소명의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판단되기에,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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