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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가변적인 건설공사 근로계약의 특성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395
판정일
2021. 10. 15.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상 최대기간은 공정 종료, 업무가 종료된 때로 되어 있으나 반드시 위 최대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0. 7.

8.부터 2021. 6.

30.까지 1개월 또는 15일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을 공정 등의 종료시점까지로 정하고 위 최대기간의 범위에서 공정상 인력수급 현황 등을 파악한 후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가변적인 건설공사 근로계약의 특성상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참여한 철골 공정 업무는 2021. 6.

30. 근로계약 만료 당시 사실상 마무리 단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용직 근로계약이 종료하였을 뿐이므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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