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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385
판정일
2021. 10. 25.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따라 2018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 정년에 도달한 운전원 중 촉탁직을 희망한 근로자들을 평가하여 14명을 재고용해 왔던 점, ③ 사용자 역시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근무실적 평가 및 면접 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재고용 평가기준 점수)가 60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는데, 평가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량평가의 각 평가항목이 운전원이 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유의하여야 할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모든 촉탁직 희망 운전원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근무실적을 평가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평가기준에 있어 공정성 및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다수의 면접관이 면접 평가에 참여하였고, 면접위원들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들과 동일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운전원도 동일한 면접절차를 거쳐 재고용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면접 평가에 있어서도 공정성 및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재고용 평가기준 점수가 6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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