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385
- 판정일
- 2021. 10. 25.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따라 2018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 정년에 도달한 운전원 중 촉탁직을 희망한 근로자들을 평가하여 14명을 재고용해 왔던 점, ③ 사용자 역시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근무실적 평가 및 면접 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재고용 평가기준 점수)가 60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는데, 평가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량평가의 각 평가항목이 운전원이 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유의하여야 할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모든 촉탁직 희망 운전원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근무실적을 평가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평가기준에 있어 공정성 및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다수의 면접관이 면접 평가에 참여하였고, 면접위원들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들과 동일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운전원도 동일한 면접절차를 거쳐 재고용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면접 평가에 있어서도 공정성 및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재고용 평가기준 점수가 6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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