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120
- 판정일
- 2021. 12. 02.
판정문
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으로 근로자가 종래 수행하였던 알고리즘 엔지니어로서의 업무가 도로 폭 모듈 검증 업무로 변경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전직’에 해당되어 구제명령의 대상임 나.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 다른 업무로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근로자에게 협업 비중이 낮은 도로 폭 모듈 검증 업무를 부여한 것이므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다. 근로자의 업무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근무장소, 임금 등의 변경이 없었으므로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라.
취업규칙 등에는 인사발령과 관련한 사전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전직에 대해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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