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34
- 판정일
- 2021. 09. 02.
판정문
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들 중 일부는 사용자의 징계사유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노인입소자 학대행위들을 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을 받은 행위,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시말서를 작성한 무단퇴근 행위와 팀장을 협박하여 벌금을 받은 행위, 근무표를 찢어 동료직원들과 원활하게 지내지 못한 행위, 요양보호사로서 노인입소자의 시설이탈을 방지하지 못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위 징계사유들을 이유로 노인입소자를 잘 돌보야만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근로자는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들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한 징계처분에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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