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396
- 판정일
- 2021. 12. 13.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서 1년마다 근로계약이 갱신되고 갱신절차가 없더라도 1년이 지난 경우 종전 근로계약이 유지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에서도 신규입사자는 1년 단위 계약직 채용 후 3년 차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와 같은 택시사업부 운전기사들 중 80% 가까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3년 차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③ 회사에서 위탁받은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사업’은 특별히 중단될 예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는 교통사고·법규 위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 ② 근로자의 4회 위반에서 사고 2회 중 1회는 회사 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지시 불이행 2건 중 1건도 소액의 현금 수령으로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려움에도 위반 횟수만을 기준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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