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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098
판정일
2021. 12.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겸업 및 협력업체로부터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익을 제공받은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법원은 근로자의 영업행위가 사용자의 영업행위와 이해 상충된다고 보았음, ② 나아가 위 ‘①’항의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협력업체의 배송·설치기사의 탈취 및 근로자의 영업서비스 이용을 유인한 것으로 보았음, ③ 회사 조사과정에서의 근로자의 진술 내용으로 보건대 선의로 겸업을 시작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사전에 겸업행위가 회사의 제반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높은 관리자 직급으로서 누구보다 회사의 제반규정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⑥ 현재 근로자와 사용자 간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사용자의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관계를 지속할 신뢰 관계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은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절차에 달리 위법사항을 발견하기 어려워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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