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098
- 판정일
- 2021. 12. 13.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겸업 및 협력업체로부터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익을 제공받은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법원은 근로자의 영업행위가 사용자의 영업행위와 이해 상충된다고 보았음, ② 나아가 위 ‘①’항의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협력업체의 배송·설치기사의 탈취 및 근로자의 영업서비스 이용을 유인한 것으로 보았음, ③ 회사 조사과정에서의 근로자의 진술 내용으로 보건대 선의로 겸업을 시작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사전에 겸업행위가 회사의 제반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높은 관리자 직급으로서 누구보다 회사의 제반규정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⑥ 현재 근로자와 사용자 간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사용자의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관계를 지속할 신뢰 관계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징계해고 처분은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절차에 달리 위법사항을 발견하기 어려워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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