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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해-기각, 부노-기각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업무상 부상을 위해 휴업한 기간에 행해졌다고 볼 수 없으며, 직장 내 성희롱, 업무지시 불이행, 허위보고, 조직질서 문란, 회사 손실 및 근무지 이탈, 불법 녹음 및 근무태만을 사유로 한 해고 처분이 사유?양정?절차에서 모두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127
판정일
2021. 12. 13.
판정문

가.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해고 금지 기간에 행해졌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2021.

7. 15.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요양은 2021. 7.

16. 개시되었으므로 업무상 부상을 위해 휴업한 기간에 해고가 행해졌다고 볼 수 없음 나.

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 해고 사유인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업무지시 불이행, 허위보고, 조직질서 문란, 회사 손실 및 근무지 이탈, 불법녹음 및 근무태만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사유 및 근로자의 태도,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 처분은 정당함 다. 해고 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해고 처분이 정당한 가운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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