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606
- 판정일
- 2021. 05.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절차대로 이행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무 중 음주로 해고처분을 받았으나 실제로 승무 전날 음주를 한 점, 승무 전 승무적합성 검사에서 근로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일부 과실이 존재하여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점, 20년 이상 장기근속하며 징계 전력은 1회에 그치고 다수의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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