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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378
판정일
2021. 09. 02.
판정문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은 1개월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청소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청소용역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모든 근로자와 1개월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최초 근로계약서를 3개월 단위로 작성 후 3개월이 아닌 1개월로 단 한 차례 추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④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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