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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피해자를 성희롱한 징계사유 3개 중 2개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092
판정일
2021. 11.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1(2021.

6. 17.

회식 장소인 식당 앞에서 이 사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키스한 행위)과 징계사유2(이 사건 피해자에게 ‘오피스 와이프’가 되어달라고 한 발언)는 성희롱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3(2021. 6.

28.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피해자와 면담 시 “눈화장 안 한 게 더 이쁘다.

나는 화장 안 한 것을 좋아한다.”라고 한 발언)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① 근로자가 피해자의 직장 상사였던 점, ②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키스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사실을 감추고 있고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피해자가 만취한 사실을 알고도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키스는 강제추행으로 형법상 범죄가 될 소지가 커서 근로자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유사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권고사직을 하였던 과거 징계처분 현황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사용자가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점,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진 점, 재심 신청을 하지 않은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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