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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심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심을 신청하여 각하 판정을 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410
판정일
2021. 12. 13.
판정문

근로자가 2017. 8.

14.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심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2021.

10. 26.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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