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345
- 판정일
- 2021. 12. 10.
가. 근로자가 적법하게 재심을 신청하였는지 여부 근로자가 초심판정서를 통지받은 날인 2021.
9. 29.부터 10일째되는 날은 2021.
10. 9.(토)이며, 공휴일은 10.
10.(일), 10. 11.(월, 한글날 대체공휴일)이므로 휴일 다음의 첫 근무일인 10.
12.(화)에 재심 신청기간이 만료되며, 근로자의 재심신청서가 우리 위원회에 10. 12.(화)에 접수되었으므로 적법하게 재심을 신청하였음 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도래로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된다고 되어 있고, 위 전문경력직 관리지침상 재계약이나 인사규정상의 직원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이 사건 사용자가 무조건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재량을 가지고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 재계약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심의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사용자가 전문경력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한 경우도 있으나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도 있어 이 사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를 줄 만한 언급 등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에 대하여 정당한 신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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