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출상담을 이유로 여성 고객을 술자리에 부른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368
판정일
2021. 12.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대출상담을 이유로 여성 고객을 술자리에 부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가 크게 훼손된 것, ② 근무시간 중 음주로 2021.

2. 5.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1. 3.에만 근무시간에 8차례 음주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영업점에 미복귀한 것, ③ 근로자가 처리하여야 할 주요 업무에 대한 결재를 다른 직원에게 대행하도록 한 것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고, 사용자는 여성 고객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구성, 소명기회 부여, 징계해고 처분 통지, 재심절차 진행 등의 징계절차가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처리되었고,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