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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344
판정일
2021. 12. 1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6.

25. “이번 주까지 근무를 하시고”라고 한 발언에 근거하여 해고를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21.

6. 21.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한 면담을 하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2021. 6.

25.까지 근로계약관계 종료 시기 및 방법에 관한 면담을 지속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번 주까지 근무를 하시고”라는 발언에 대해, “다음 주에 얘기하자고요.”, “글쎄 빠르네요. 좀 빠르네요.”라고 답하자, 사용자는 “그러면 원장님,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여유를 갖는 게 좋을까요?.”라며 대화가 마무리되었는데, 전체 대화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히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고, 사직의 권유를 넘어서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③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 종료 시기 등에 대한 의사가 일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2021.

6. 26.

이후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청하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지시켰고, 출근하여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한 마무리를 짓자고 요청한 점, ④ 사용자가 2021. 6.

21.부터 2021. 6.

25.까지 근로자와 지속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근로계약관계 종료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다른 의사를 고용한 사정만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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