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의 철회를 확인할 수 없고, 신규 직원 채용 및 퇴직금 지급 등 일련의 조치로 보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399
- 판정일
- 2021. 06. 11.
판정문
○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①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승낙 전에 철회하여 비진의 의사임을 사용자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한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점, ② 채용공고를 거쳐 직원을 대체 채용하는 동안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③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아무런 이의 없이 지급받고 구직급여까지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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