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106
- 판정일
- 2021. 12. 03.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대표이사의 부인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② 근로자가 박○○ 차장에게 “부당해고이므로 사직서를 쓸 수 없다.”라며 스스로 사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한 것에 반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실을 부인하거나 근로계약관계 종료사유가 합의에 의한 퇴사라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박○○ 차장이 근로자와 전화통화 시 해고를 전제로 한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령하거나 출근을 독려하기 위한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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