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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차정지는 징계가 아닌 업무명령이고 배차정지 기간,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업무상 필요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348
판정일
2021. 09. 17.
판정문

가. 배차정지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차정지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고, 사용자가 유휴차량 부족 등을 이유로 행하는 업무명령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은 배차정지기간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배차정지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이 있다.

다. 배차정지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1에 대한 배차정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나 장기간 이뤄져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배차정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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