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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361
판정일
2021. 12. 09.
판정문

근로자가 권○○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적절한 만남을 계속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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