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상호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354
- 판정일
- 2021. 08. 18.
판정문
계약기간 만료 이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1주일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던 중, 근로자가 계약기간만료가 실업급여의 사유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먼저 사용자에게 당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하면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1일 연장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상호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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