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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상호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354
판정일
2021. 08. 18.
판정문

계약기간 만료 이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1주일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던 중, 근로자가 계약기간만료가 실업급여의 사유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먼저 사용자에게 당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하면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1일 연장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상호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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