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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학원강사인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체결한 강사계약서에 고정보수에 관한 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 외 조항들은 근로계약관계가 아님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고, 강의에 대해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103
판정일
2021. 12. 09.
판정문

① 학원강사의 경우 해당 과목의 전문성을 토대로 상당한 재량을 보장받으면서 강의를 진행하는데, 신청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재량 없이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② 당사자 쌍방이 체결한 강사계약서에 고정보수에 관한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그 외 조항들은 근로계약관계가 아님을 전제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③ 신청인은 영어과목만을 담당하였을 뿐 다른 과목을 강의하거나 영어강의 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점, ④강의스케줄에 따라 출퇴근한 것으로 확인되나 강사와 수강생이 동일한 시간에 특정 장소에 모여 강의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학원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 일반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이나 근무장소의 통제와 동일시하기 어려우며,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따로 없었던 점, ⑤ 고정보수는 장기 근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며, 향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비율제에 따른 급여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⑥ 겸직에 제한이 없었던 점, ⑦ 신청인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피신청인에게 종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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