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해고가 이루어졌으며, 재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326
- 판정일
- 2021. 08. 05.
판정문
인사규정에 따라 중징계 처분에 관한 권한이 임면권자에게 있음에도 처분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해고 처분이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적법한 재심 청구에도 불구하고 재심규정상의 심사 및 결정 기한 내에 심사나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그 밖에 사용자에게 재심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거나 징계대상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심절차가 지연되었다는 특별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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