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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105
판정일
2021. 12. 09.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친과 사용자의 누나는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부친과 사용자의 누나는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로 보이지 않음, ② 위 ‘①’의 내용 및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표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산정기간(이하 ‘산정기간’)에 사업장의 가동일은 31일이고, 연인원은 133명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29명임, ③ 또한 산정기간 동안 5명 미만인 일수가 21일로 2분의 1 이상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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