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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35
판정일
2021. 03. 26.
판정문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의 진술에 의할 때 근로자가 임금, 경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이의를 하거나 출근을 시도하는 등 계속근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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